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보장내용은 한층 강화된 농기계종합보험 상품을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개선된 상품내용을 보면, 대인배상 보장항목을 단순화하면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도록 국고지원을 확대하였다.
* 기존에는 대인배상 Ⅰ(사고상대방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해 일정금액 보상)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국고지원 하였으나, 대인배상 Ⅱ(대인배상 Ⅰ에서 초과하는 부분 보상)와 통합하여 국고 지원
또한, 현장 민원을 반영하여 그동안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던 “적재농산물 위험특약”에 대해서도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적재농산물 위험특약 : 농기계 사고시 적재된 농산물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 보상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시 자동차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농기계상해특약”을 신설, 기존의 자기신체손해(사망․부상․후유장애) 보다 보장범위가 확대된 위자료․휴업손해 등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가의 선택폭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할인·할증제도를 5월부터 도입하여 사고발생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며,
농기계 수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간당 공임을 표준화하는 등 표준정비수가를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운기 등 농기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기계보험과 농업인보험을 연계한 통합상품을 개발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두가지 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다 유익하게 개선된 농기계종합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농업인의 재해대비 및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