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김재수 장관)는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금번 개선대책은 9.12지진을 계기로 잠재적 위험에서 실제적 위협으로 대두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용 저수지의 내진능력을 보강하여 지진에 대비한 안전도를 대폭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 저수지를 현행 총 저수용량 50만톤 이상(601개소)에서 30만톤 이상으로 확대(1,228개소)하고,
-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내진보강을 확대 추진한다.
둘째, 시설관리자의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 지진이나 저수지 붕괴 등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매뉴얼을 개선하고 위기대응훈련을 강화한다.
- 주요 저수지(72개소)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조기에 설치하여 지진발생시 주민대피 및 시설물 긴급점검 등에 활용한다.
셋째,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시설관리자별로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 도시화 등으로 농지면적이 감소하여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저수지는 대폭 정리하고,
-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총 저수량 20만톤 이상의 저수지 등은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관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대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법령 개선,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고, 지자체 및 시설관리자의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