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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국내 사료산업 발전에 농관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사료검사·검정 실시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16년 사료검사·검정업무를 수행 한 결과
 국내제조·유통되는 사료 검정과 포장재 표시사항 및 양축용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기준위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사료검정은 전체 3,793점을 확인한 결과 생균제 등 20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사료 제조업체를 관할하는 시·도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 부적합내역(20건) : 생균제8, 조회분2, 조섬유3, 조단백2, 조지방1, 칼슘3, 인1
   ** 행정처분기준 :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등 (사료관리법 제11조2항 위반)

 포장재 표시사항의 누락, 과장광고 등에 대한 점검결과 240건에 대한 기준 위반을 확인하여 시·도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허위·과장표시 21건, 사료관리법 표시기준 누락 등 219건

 또한 유통 중인 양축용 배합사료에 대한 전월 평균 판매가격(kg당) 판매장 게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3건에 대하여 시정권고서를 발부하였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위반은 시정권고, 2차 위반부터 과태료 부과 계획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올 한해 “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사료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와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하는 경우 기준에 맞게 표시 하는지 여부를 중점 관리 하겠다고 말하고
 제조·유통사료 3,950점에 대하여 확인하여 불량사료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사료를 판매하는 7천여개 장소에서 표시사항 누락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집중 관리하며,
 사료 원료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점검을 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므로, 특히 반려동물 사료를 선택하는데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히 제품을 선택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사료가 축산농가와 반려동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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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충청남도 협업으로 학교 급식에 저탄소 돼지고기 오른다
12월 16일부터 학교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볼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아산축산농협·논산계룡축산농협·아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시범 도입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활용하는 이번 급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증을 담당하고, 농가의 기술 지원과 유통 확대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고, 동시에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친근감이 형성되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충남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젖소 사육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급식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급식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인증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물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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