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16년 사료검사·검정업무를 수행 한 결과
국내제조·유통되는 사료 검정과 포장재 표시사항 및 양축용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기준위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사료검정은 전체 3,793점을 확인한 결과 생균제 등 20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사료 제조업체를 관할하는 시·도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 부적합내역(20건) : 생균제8, 조회분2, 조섬유3, 조단백2, 조지방1, 칼슘3, 인1
** 행정처분기준 :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등 (사료관리법 제11조2항 위반)
포장재 표시사항의 누락, 과장광고 등에 대한 점검결과 240건에 대한 기준 위반을 확인하여 시·도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허위·과장표시 21건, 사료관리법 표시기준 누락 등 219건
또한 유통 중인 양축용 배합사료에 대한 전월 평균 판매가격(kg당) 판매장 게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3건에 대하여 시정권고서를 발부하였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위반은 시정권고, 2차 위반부터 과태료 부과 계획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올 한해 “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사료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와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하는 경우 기준에 맞게 표시 하는지 여부를 중점 관리 하겠다고 말하고
제조·유통사료 3,950점에 대하여 확인하여 불량사료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사료를 판매하는 7천여개 장소에서 표시사항 누락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집중 관리하며,
사료 원료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점검을 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므로, 특히 반려동물 사료를 선택하는데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히 제품을 선택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사료가 축산농가와 반려동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