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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식품부,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대책 발표

-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와 친수공간 제공에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2일『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수질개선대책은 농산물 품질 향상, 안전성 확보, 깨끗한 친수환경 제공을 위한 수질 보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반면,농업용수원인 저수지·담수호(이하 ‘호소’)의 수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였다.

 수질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질기준 Ⅳ등급 초과 호소의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 수질을 관리기준인 Ⅳ등급(총유기탄소량 TOC기준 6.0㎎/L) 이하로 관리하되, 도시공원 등 휴양·관광레저 공간으로 활용되는 호소는 선별적으로 Ⅲ등급으로 개선한다.
- 최근 5년('11~'15년) 평균 수질이 Ⅳ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 67개소에 대해 우선 수질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저수지 유입부·내부에 수질정화습지, 오염물질 침강지, 물순환장치 등 설치
- 아울러, 사후 수질을 개선하는 방식에서, 수질이 양호한 호소는 사전에 보전하고 기준초과 시설은 개선하는 방식으로 수질관리 방식을 전환하는 한편,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소에 대해서는 수질조사 횟수를 확대(분기1회→월1회)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응급 및 근본대책 추진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

 둘째, 호소 상류유역의 오염원 발생을 줄이고, 호소내 오염물질 유입차단에 중점을 둔다.
- 지자체가 호소 상류유역에 오염원 저감 관련사업을 계획할 때 마을하수도 정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에 국비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오염원 저감을 유도하고,
- 호소 홍수면부지 내 영농을 제한하여 농경배수(농약, 비료 등)로 인한 오염을 예방한다.

 셋째, 제도 및 추진방식 개선 등을 통해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수질개선사업이 완료된 호소는 인공습지 등의 수질정화 효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환류를 강화하고, 신기술·신공법 개발 및 매뉴얼화를 통해 수질정화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 저수지 준설사업 시행시 저수용량 증대를 위한 준설과 퇴적 오니(汚泥) 준설을 상호 연계·시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한다.

 넷째, 수질관리를 지역에서 주도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설관리자·전문가 등이 참여한 「호소 수질관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질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수질개선 사업비를 우선 지원한다.
- 또한, 호소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단위에 「수질오염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오염원 감시 및 저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지역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깨끗한 호소의 수질 유지를 위해서는 호소 상류의 오염원을 줄이고 호소로의 유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이번 수질개선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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