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한·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모두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생기금 설치 근거와 용도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과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주체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16.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17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여 이미 ‘16.1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 등이 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문화·교육 등 여러 현안들을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FTA 농어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