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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

 지난 해 한·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모두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생기금 설치 근거와 용도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과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주체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16.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17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여 이미 ‘16.1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 등이 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문화·교육 등 여러 현안들을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FTA 농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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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급식 관계자들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 … 미래 세대와 친환경 가치 나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8월 12일, 당진시‘대주 농장’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 학부모 지킴이, 정책 관계자들과 함께하는‘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견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도입 배경 설명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생산 과정 견학 △저탄소 축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간담회 등을 진행해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대주농장에서 탄소 감축 기술과 분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살펴보고, 농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현장에서 시식하는 등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지자체는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이며 하반기까지 △부여군 △홍성군 △세종시 △경기도까지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와 ‘저탄소 급식데이’를 시범 운영하고 미래 세대에게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필요성과 가치소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가치를 나누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접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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