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17.1.1일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위임하여 농관원이 인증품 관리와 함께 신속하고 종합적인 인증 품질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16.7.12일에 업무 이관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기관 지정 관리, 시험연구기관 지정 관리, 공시·품질인증품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농관원은 공시·품질인증기관(3개소) 및 시험연구기관(41개소) 지정 관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체계(시험연구소, 지원 및 109개 사무소)를 통해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 사후관리 및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사무소와 민간인증기관을 활용하여 불량제품 정보를 유통업체와 인증농가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 불량제품 사용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친환경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업자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농관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농관원이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으로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