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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임가소득 증대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해야

임가소득, 농·어가 대비 73~86% 불과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0일(월)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에 산림의 공익적 기능 실현과 임가소득 증대를 위한 ‘임업 직불제’도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24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농림어업총생산의 4배, 임업총생산의 65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혜택인 셈이다.

 

그러나 임가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3천2백만원대에 머무르는 수준이고, 이는 농가소득 대비 86.5%에, 어가소득 대비 73.4%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산주․임업인․산촌주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임업분야 직불제는 전혀 없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지만 아직 제도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였다.

 

<임가·농가·어가 연간소득 대비>

(단위 : 천원)

기준년도

임가

농가

어가

임가의 소득 비교

2015

32,223

37,215

43,895

농가소득 대비 86.5%,

어가소득 대비 73.4%


이완영 의원은 “산림청은 임업분야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다른 농업분야 직불금 제도와 비교하여 세세한 준비가 필요하고, 임업정책에서 직불제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야 할 것이다. 임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확인하고, 단순히 직불제를 시혜적인 복지정책 차원에서 보전에 그치는 정책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농가의 이행조건(상호준수의무) 시행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개별산주들은 사유재산인 산림에 대해서 ‘산림보호법’ 및 ‘산지관리법’등에 의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재산권 행사는 물론 경제행위도 제한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소득보전 또는 직접 지원은 없다. 또한 한·중 FTA 이행 등 시장개방 확대로 밭직불제 등이 확대되었지만, 임가의 소득안정화 장치는 없다.

 

이완영 의원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 일본의 경우 산림·관리 환경보전에 관한 직접직불제, 유럽에서는 산간조건불리직불제도, 미국은 산림유산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시켜야 한다. 산림청, 임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입업직불제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임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등 제도적 근거 마련, 현장 모니터링 등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을 철저히 진행해 조속히 임업분야 직불제를 도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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