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2008년부터 시행된 산림식물 품종보호제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육종가들의 신품종 개발 의욕을 북돋아 주기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신품종으로 등록된 126품종에 대한 자료공유와 신품종 등록 후 산업화에 성공한 육종가 및 신품종의 통상실시 사례 등에 대한 발표, 산림생물산업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종자유통제도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중국산 병기표기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펼치며, 다양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동향을 볼 수 있는 전시행사도 마련된다.
강신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신품종을 이용한 산업화는 산림생물산업의 발전과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3.0에 따른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현장설명회,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며 개인 육종가들의 권익증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