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기간 전국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단속이 이뤄진다.
지방산림청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북부산림청(서울·인천·경기), 동부산림청(대구·강원·경북), 남부산림청(부산·울산·경남·제주), 중부산림청(대전·세종·충북·충남), 서부산림청(광주·전북·전남)
특히, 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생산업체 중 제재업체(11월 1일∼11월 15일) 조경업체(11월 16일∼11월 30일) 땔나무 사용 농가(12월 1일∼12월 15일) 등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서는 선제적 예방이 뒤따라야 가능하다."라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