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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원대리 자작나무숲안내

*원대리 자작나무 숲 소개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22번지
(* 네비게이션 주소: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763-4번지)
면적 : 6ha
2015년 방문객 : 약 212,400명

운영시간
구분       기간             운영시간       입산 가능시간
하절기 5. 16 ∼ 10. 31. 09:00∼18:00 09:00∼15:00
동절기 12. 16 ~ 1. 31 09:00∼17:00 09:00∼14:00

※ 장마철 및 집중호우시 사정에 따라 입산통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인 (봄철 : 2. 1 ∼ 5. 15 / 가을철 11.1 ~ 12.15 )은 입산통제
※ 탐방객 입산시간 준수.
※현재, 원대리 자작나무숲의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하여 등산화,스틱,아이젠의 착용이 필수적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탐방로 적설과 결빙으로 인해 원대임도와 3,4코스를 통제합니다.
   탐방객 주의사항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의 보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용 금지(원대리 자작나무 숲 주차장 이용, 45인 버스주차 가능)
애완동물 출입금지
음식물 반입 및 야영 금지
인화물질 및 담배 반입 금지
자작나무 및 산림훼손 금지
기타 산림 내 위법행위 금지



원대리 자작나무 숲 탐방로 안내
      탐방로 현황


구분거리(km)소요시간비 고
안내소∼자작나무 숲3.2약 60분자작나무 숲 안내소에서 임도를 따라 자작나무 숲으로 가는 길
자작나무 숲 탐방로1코스0.9약 40분순백의 자작나무 숲 집중 생육지역
2코스1.5약 90분자작나무와 낙엽송이 어우러진 지역
3코스1.2약 40분작은 계곡이 함께 있는 지역
4코스3.0약 120분천연림과 자작나무 숲이 조화를 이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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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