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이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기반자금, 교육, 컨설팅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창업기반 조성비용 : 최대 2억원(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교육/컨설팅 비용(일부) : 농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 지원 시 교육비 일부 지원, 농업창업계획 수립, 생산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컨설팅 업체의 자문 비용 일부 지원
1. 신청자격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 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 자 포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17. 1. 13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후계농사업 신청문의(양식 등))
3.지원내용
창업기반 조성비용
- 최대 2억원(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농신보 보증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 증지원(부분보증 : 농신보 90%, 농협 10%)
❍ 교육·컨설팅 비용(일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 지원시 교육비 일부 지원
- 농업창업계획 수립, 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 테크닉, 현장애로 해결 등을 위한 컨설 팅 업체의 자문 비용 일부 지원
<구 비 서 류>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3.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5.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6.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8.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9.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10.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11.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수증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12.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 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후계농사업 신청문의(양식 등) → 주민등록기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