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22일 상정,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정부안 등 농협법 개정안 9건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당초 농협법 개정 정부안은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축산업의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완영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의 계속된 문제제기와 관련 법안의 병합심사를 통해 축산특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농·축경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되,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定數)를 전체 축협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정하되,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의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 인원 수 20인을 보장하도록 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두었다. 이로써 현재 축협조합장 139명 중 최대 28명은 임추위에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수정안은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 회장선출의 조합장 직선제, 축산경제지주 별도 설립, 축협경제대표이사 축협조합장 직선제 관련 농협법 개정안에 비하면 못 미치는 결론이나,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또한 이완영 의원이 제기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문제와 축협대표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농해수위에 별도의 ‘농협발전소위(가칭)’를 구성하여 내년 사업구조개편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와, 축산경제사업을 분리해 축산경제지주회사를 설립, 축산경제대표이사 직선제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리고, FTA, 김영란법 등으로 위축된 축산업계의 어려워진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 노력들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축산특례를 존치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개정안이 큰 성과가 있었다. 차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경종농업과 다른 축산업의 전문성을 확보해, 외국의 선진 조합들과 같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전문조적으로 육성하고, 실수요자인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FTA시대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협, 임협 등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늘 농해수위를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에는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는 '농협 보험특례'의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이 같은 농협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