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 동물 관련 영업자, 동물실험시행기관 등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 현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6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변경) 신청을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동물등록 변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동물등록(변경신고)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뿐만 아니라 동물등록제 시행 제외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 도서(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소유자가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 첨부서류인 등록동물의 분실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상에 등록동물 분실 장소 및 원인을 작성하는 것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하였다.
* (현재) 등록대상동물 분실로 인한 변경신고 서류 :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및 분실경위서 → (개선)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할 때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 중에서 ‘동물 사육 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을 삭제하고,
등록 동물장묘업자와 신고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만 첨부하도록 하며, 동물장묘업자의 화장 및 건조장 작업상황의 녹화기록 보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설치․운영, 소관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비함으로써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연구인력 3인 이하에서 연구인력 5인 이하로 하고,
동물실험실행기관에서 민간단체에 윤리위원 추천을 의뢰한 경우 민간단체는 1인을 즉시 추천해야하는 의무조항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동물실험시행기관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중에서 중복 기재되는 기관명과 참여 위원의 신상정보 등은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