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요지
구제역 백신 효능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돼지에 대해서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효능이 있음에도 정부의 구제역 고시에서 1회 접종만 규정하고 있어 부실 대응 주장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 돼지 등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의무 접종해야 하며, 돼지(비육돈)는 생후 8주를 전후하여 1회 접종함
우리나라의 돼지(비육돈) 사육두수는 전국 1천만두 수준이며 통상 6개월령에 출하함
* 모돈의 경우 연2회 접종
비육돈에 연간 2회 구제역 예방접종시 구제역 방어효과(항체형성율)은 높아질 수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간 비육돈에 대한 예방접종 회수를 확대할 경우(1회 추가시 연간 2천만두분 추가소요)해외 백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재정부담 증가, 이상육* 발생 우려에 따른 생산자 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의무접종토록 하고 있음
* 구제역 백신 공급사 안내서 돼지(비육돈)는 2회 (1차 : 8주, 2차: 12주) 권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보완하고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15년부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10월~5월)에 구제역이 발생한 48개 취약 시․군의 사육 돼지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음
* ‘14년 이후 구제역 발생 시군의 사육돼지 및 NSP항체 검출농장
* 돼지 일제접종 : (‘15) 33 시군 297만 마리 → (‘16) 38시군 450만 마리
또한 농식품부는 전체 양돈 농가와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항체형성율을 조사하여 항체형성율이 낮은 농가(30% 미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백신을 접종을 하도록 조치하는 등 비육돈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항체형성율이 유지되도록 대책을 추진*하여 왔음
* 비육돈 항체형성율 : (’14) 45.4% → (’15) 62.5 → (’16) 67.4
* 돼지의 항체 형성율 : 전 농장에서 농장당 13두(년 2회), 도축장, 종돈장에서 검사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구제역 백신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백신 물량 확보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현행 백신접종 방식의 효과, 백신 수급,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종전) 영국 1개사 → (다변화) 영국1, 러시아1, 아르헨티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