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상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이며,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하였다.
(방역조치)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와 검역본부의 확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였다.
① (초동조치) 초동방역팀(발생농장 이동통제),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방역지도)를 투입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였고,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0,000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다.
- (살처분)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 195두 모두를 2.5일 살처분 완료하였고, 2.6일 매몰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범위]
▸ 시·군 최초 발생시 발생농장의 우제류 가축 전두수 살처분
▸ 발생 시·군 내 다른 농장에서 추가 발생시 항원 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 살처분
② (위기단계 조정)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 즉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였고,
- 현재 운영중인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③ (긴급 백신접종)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55천두)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 전국의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및 예찰을 강화토록 하였다.
- (백신관리) 긴급 백신접종 등에 대비하여 백신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백신 재고량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현 재고량 : 소 200만두분(총사육 338만두), 돼지 1,320만두분(총사육 1,100만두)
④ (역학조사) 금번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 기존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2.6(월) 오후 6시경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⑤ (추가조치) 농식품부는 2.6(월) 10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충북도 밖으로 가축 반출 금지 방안 및 추가 필요한 방역조치를 심의할 계획이다.
(향후전망) 농식품부는 그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16.10월 ~’17.5월) 운영을 통해 백신항체 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 '16.12월 기준 소 97.5%, 돼지 75.7% ('16년 평균 소 95.6%, 돼지 69.7%)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장 환경에 순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북 보은군 긴급 예방접종,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소독․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였다.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에서 가중 중요한 철저한 백신접종, 출입 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고,
(지자체) 발생 시·도의 경우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비발생 지자체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백신접종 지도를 독려하고 차단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하였으며,
(생산자단체) 축산농가가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 차단 방역과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하도록 지도와 홍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구제역 이란 ?> ○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 偶蹄類)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 병원체는 구제역 바이러스로서 섭씨 50℃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쉽게 불활화 됨 ○ 잠복기는 보통 1~2주 정도임 ○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