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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농식품부,‘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마련

- 농장 및 분뇨 처리장 환경 개선 중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축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으나,냄새 관리 등 국민들이 관심있는 근본적인 축산환경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농장 및 분뇨 처리시설 환경개선’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FTA 확대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앞으로 환경 규제 강화 등 축산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 국산 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증가 예상(1인당 축산물 소비량 : 한국 54.1kg, 미국 120.0kg, 호주 115.1kg)

 또한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규제가 강화 추세에 있고 도시화, 귀농·귀촌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축산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주거지역에서 농장까지 거리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시설투자 마저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을 ①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 ② 농장단위 처리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최적화된 분뇨 처리체계 구축 ③ 축산관련 시설의 냄새 집중 관리 ④ 냄새 없는 양질의 퇴·액비 공급 등으로 설정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환경친화축산농장을 모델로 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16년 500호에서 ’25년 1만호로 확대한다.(규모화된 축산농가 28천호의 35%수준)
 - 환경친화축산농장의 등급화 추진, 깨끗한 축산농장 개념 신설
 -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선진화된 축사모델 확산
  * 개방형 축사 지양, 무창(밀폐)축사 권고(축사 개보수 및 신축 시, 냄새 예방 시스템 설계 의무화)
 - 악취 발생원인 제거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 가축분뇨 신속 수거 및 슬러지 제거 시범 사업 추진(‘17년)

둘째, 지역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광역화·규모화를 추진하고 공동(공)처리 비중을 ‘16년 30%에서 ’25년 50%까지 확대한다.
 - 지자체는 분뇨 통합관리 및 광역처리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전략 수립 시행(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축산법 개정)
 - 공동자원화시설(농식품부,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과 공공처리시설(환경부, 정화·방류 위주)을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 강구
 - 공동자원화시설 ‘25년까지 150개소 설치(돼지 분뇨 30% 처리)
      * 시설 수/처리비율: (‘15) 84개소/14.5% → (’20) 125/20 → (‘25) 150/30
 - 처리시설의 규모화(100톤 내외 → 300)하고, 자원화 방식의 다양화 유도
      * 기존 : 퇴·액비 중심 → 결합 : 전기, 가스, 고체연료
 -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 ‘25년까지 50개소 추진
      * 농장단위에서 광역단위(시·군, 읍·면)로 시설 개선 및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셋째, 축산시설 냄새관리를 위해 농장 등 냄새발생을 저감(예방) 한다.
 - 축산환경관리원을 농장 등 축산냄새 저감 관리기관으로 지정 및 기능 확대(정책적 기능 부여 후 법제화 검토)
  * (기존) 퇴·액비 검사 등 분뇨 중심 → (확대) 냄새 관리, 축산환경 컨설팅 등
 - ‘축산냄새관리지원센터(가칭)’설치, ‘현장냄새 전담반’ 운영(10개반)
  * ICT활용 축산냄새 관리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축산냄새 관리를 위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강화(냄새 저감 기본 교육 의무화)
  * ‘축산냄새 관리 지침서’ 축종 확대(기존 : 돼지 중심 → 확대 : 한·육우, 젖소, 닭, 오리)
 - 공동자원화시설 냄새예방시스템 구축 의무화, 민간퇴비장 냄새 점검 강화 등

넷째, 고품질의 퇴·액비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의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추진 및 퇴·액비 성분 분석 및 부숙도 판정 기기 보급 확대
 - 일반 농경지 중심에서 시설 원예 등으로 수요처 확산
   * (현행) 벼, 보리, 사료작물 → (확산) 과수, 시설원예 작물, 특용 작물 등 
 -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퇴·액비 사용 활성화 교육 및 홍보
   * 퇴·액비를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시연회 및 품평회 개최 

다섯째,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축산법 개정)
      * 축산환경관리원 조직 재정비 및 인력 확충 추진
  - 지역단위 환경 개선에 필요한 현장 실용화 기술 등 개발
  - 기관별 가축분뇨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Data-Market화 추진
      * 대학, 연구기관,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국민들로 부터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지역단위 환경 개선, 친환경농업활성화, 생산성 향상 및 질병 저항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번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세부 과제별 실천계획은 1월 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체계도(안) >


 (‘17) ICT활용 축산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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