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일보 (2017.1.31) 보도 관련 -
언론 보도요지
AI 살처분 투입 인력 3명 중 1명은 외국인 근로자로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
외국인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 애로점이 많고, 현장 교육에 한계가 있음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살처분 이후 5일째와 10일째 전화로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중복된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은 절반에 가까운 1,971명임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살처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소 인체감염 대책반이 살처분 작업 투입전에 13개 외국어로 제작된 인체감염 주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의심증상과 신고방법,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등 인체감염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철저한 개인보호구 착용관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제공 등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살처분 작업 종료 후 증상 발생 시 살처분 참여자 본인이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인체감염 대책반은 살처분 참여자가 기재한 전화 연락처*를 통해 살처분 후 5일, 10일째 되는 날 증상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개별 연락처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용역업체를 통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고, 최대한 모니터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연락처는 개별연락처 또는 용역업체 번호 등 기재
아울러 대한병원협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등을 통해 AI 인체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즉시 신고하도록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모니터링 누락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 살처분 인력 확보 및 투입시 연락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을 제외하도록 조치하였으며,
AI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사전에 지자체별로 연락처가 분명한 인력을 대상으로 살처분 동원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AI 방역 근본대책 수립시 살처분 등 긴급한 인력소요에 대비한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