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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AI 방역 점검회의 주요내용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12(월)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회의에 보고·논의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1. AI 방역대책본부 확대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를 확대 개편하여 AI 방역대책본부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범정부 지원반에는 안전처(안전점검), 행자부(지자체), 환경부(철새, 수렵장 등) 및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예방 등)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 받아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2. 전국 일제소독 후, “전국단위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추가발령
농식품부는 12.12(월)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2.13(화) 00시부터 12.14(수)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9천개소임. 
* 농장(53천개소), 가금류 도축장(48), 사료공장(249), 축산관련 차량(36천대) 등 89천개소
이동중지 기간 중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진청, 농관원 및 방역지원본부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77개반 154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임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이동중지명령에 앞서 시행되는 일제소독 기간(12.12일)에도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라 소독설비 미 설치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소독 미 실시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금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지역간 또는 발생 지역내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① 지난 일주일(12.5~12.11) 동안 19개 시군에서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
* 12.6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많은 수의 산발적 발생이 지속될 경우 전국단위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농식품부장관이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의결
* 12.5일 이후부터 12.11일까지 19개시군 58개 농장이 발생 또는 예찰과정 등에서 양성으로 판정

② 현재까지의 역학조사결과,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 간의 수평 전파는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 일부 지역(충북 음성·진천, 경기 포천)의 경우, 방역대내 오염지역에서 차량 등을 통한 인근 농장 간 전파가 추정되고,
- 특히, 산란계농장의 알운반 차량 등은 오염지역 노출 빈도가 높아 향후 방역대를 벗어난 타지역으로의 수평전파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임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다.

3. 지자체 현장방역 지원확대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특별 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11.29일 AI 발생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52억원)를 지원한 바 있으며, AI 확산차단을 위해 비발생 지자체를 포함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또한, 국방부와 경찰청에 현장의 소독 등 방역실태 점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토록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4. 축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지원
농식품부는 계란 등 가금류 수급을 안정시키고, 살처분 보상금 등 피해농가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계란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살처분 보상금 75억원(111억 기지원)과 생계안정자금(3.6억원)도 금년 내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5. 방역대책 보완
농식품부는 향후 AI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역 대책 추진과 동시에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지자체의 가축방역 기능(조직, 인력) 확충을 통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 강화
평시 예찰방식 개선, 철새이동 관련정보 해외협력강화 및 신고관련 제도개선 등 예찰체계 정비
축사시설 현대화 등 사육환경 정비, 축산업 허가제 관리강화 등 농가 방역환경 개선 유도
동절기 적용 소독제 기술개발, AI 신속진단기술 개발 및 드론 활용 방역실태 점검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검토 중이다.

6. AI 발생현황 등
한편, 농식품부는 12.11일 기준, 총 52건 신고되어 43건이 고병원성 AI(H5N6)로 확진(7개시도 23개시군*)되었으며, 9건은 검사 중에 있다.
* 세종1, 경기8(안성, 양주, 양평, 여주, 이천, 평택, 포천, 화성), 강원1(철원), 충북5(괴산, 음성, 진천, 청주, 충주), 충남2(아산, 천안), 전북2(김제, 정읍), 전남4(나주, 무안, 장성, 해남)
발생농장을 포함, 예찰 등을 통해 양성으로 판정된 총 농장수는 127개임
철새도래지 및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었고, 축종별로는 오리(23건, 53%) 및 산란계(15건, 35%) 농장에서 주로 발생
* 음성(오리), 진천(오리), 이천(산란계), 포천(산란계)에 집중
12.11일까지 8,878천수를 매몰하였으며, 사육규모가 큰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마릿수 증가
현재까지 국내 발생 AI는 모두 H5N6형이며, 내부유전자 재조합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
* 중국(광동성)·홍콩 등에서 발생한 H5N6형 AI 바이러스에 오염된 철새가 시베리아 등에서 야생철새와 교차되면서 재조합된 것으로 추정
유전자 유형을 근거로 한 역학조사 결과, 발생지역(음성, 진천, 포천) 내 농장 간 전파는 확인되나, 지역 간 이동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량 소독 및 가금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수평 전파 차단에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가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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