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국, EU,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AI가 확산 추세에 있어 현장에서의 철저한 국경검역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경검역 강화 상황을 보고 받고, HPAI 및 구제역 등 해외 악성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17.6월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 농가 등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제* 현장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법 시행 전, 사전 홍보 등을 통해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17.6월 시행) :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 및 발생국가에서 입국 시, 공항만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출국 위반시 300만원 이하, 입국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