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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닭 1마리 사육소득 486원인데 AI보상금은 달랑 128원 책정 국민일보(’17.2.23.)

언론 보도내용

 농식품부가 소득안정자금을 2014년에는 마리당 345원 지급했는데  2년새 3분의 1로 추락, 잘못된 계산법으로 농가지원금을 후려치기한다는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살처분 당일 시세기준으로 보상하는 살처분 보상금과 달리 AI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입식을 하지 못한 사육농가 기회소득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득안정자금의 마리당 기준액을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03년 AI 발생에 따른 제도도입 이래 통계청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마리당 소득 중 최고, 최저액을 제외하고 3개년 평균치로 산출함
 동 기준에 따라 `14년, `15년 각각 354원, 207원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16년 기준으로 186원이 산정되었음
   - 2016년 육계 수당소득 기준 산출 : 최고 231(`11년), 최저 145(`13년)을 제외한 159원, 203원, 186원의 평균 금액인 183원 적용
   * 소득안정자금은 수당소득의 70%로 지급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통계 마리당 소득>
단위 : 원/마리

구분

`15

`14

`13

`12

`11

`10

`09

`08

`07

`06

마리당

소득

159

203

145

186

231

392

413

440

282

189

   ** 기준액 추이: `11년(362원), `12년(362), `13(354), `14년(270), `15년(207), `16년(183) 

 계열사업자가 지급하는 사육비는  통일된 기준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업체별 지급기준이 다르고 개인별 사육성적에 따라 사육비 지급도 다양한 기준이 적용됨 
 기본사육비 외에 시세보너스, 장기사육 보너스 등 장려금과 농가의 경비에 해당하는 난방비, 약품비, 깔짚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인 소득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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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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