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농식품부가 소득안정자금을 2014년에는 마리당 345원 지급했는데 2년새 3분의 1로 추락, 잘못된 계산법으로 농가지원금을 후려치기한다는 지적.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살처분 당일 시세기준으로 보상하는 살처분 보상금과 달리 AI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입식을 하지 못한 사육농가 기회소득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득안정자금의 마리당 기준액을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03년 AI 발생에 따른 제도도입 이래 통계청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마리당 소득 중 최고, 최저액을 제외하고 3개년 평균치로 산출함
동 기준에 따라 `14년, `15년 각각 354원, 207원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16년 기준으로 186원이 산정되었음
- 2016년 육계 수당소득 기준 산출 : 최고 231(`11년), 최저 145(`13년)을 제외한 159원, 203원, 186원의 평균 금액인 183원 적용
* 소득안정자금은 수당소득의 70%로 지급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통계 마리당 소득>
단위 : 원/마리
구분 | `15 | `14 | `13 | `12 | `11 | `10 | `09 | `08 | `07 | `06 |
마리당 소득 | 159 | 203 | 145 | 186 | 231 | 392 | 413 | 440 | 282 | 189 |
** 기준액 추이: `11년(362원), `12년(362), `13(354), `14년(270), `15년(207), `16년(183)
계열사업자가 지급하는 사육비는 통일된 기준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업체별 지급기준이 다르고 개인별 사육성적에 따라 사육비 지급도 다양한 기준이 적용됨
기본사육비 외에 시세보너스, 장기사육 보너스 등 장려금과 농가의 경비에 해당하는 난방비, 약품비, 깔짚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인 소득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