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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전남․북, 광주광역시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 17.2.27(월) 24시부터 3.1일(수) 12시까지, 36시간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일 오후 2시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17.2.27일 24시부터 ’17.3.1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남․북, 광주광역시의 가금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1만 3천개소*이다. 

  * 농장(1천1백개소), 도축장(14개소), 사료공장(56개소), 차량(1만2천대) 등
 이동 중지 기간 동안 12개반 24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동안에 가금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서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가금류 사육 농가는 축사별 발판 소독조 운영, 장화 갈아 신기, 그물망 설치․보수,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등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을 점검하고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농가 및 축산관계자에게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고, 공고문을 게재하고,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의 자체 연락망을 통해 발령 내용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방역 강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가금류 축산 농가, 계열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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