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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고병원성 AI 방역 일일보고(2.12. 24:00 기준)

<'17.2.13. 방역관리과>
1. 발생 현황
 ❍ 발생농장수 : 341호 [금일 의심신고 : 0건, 금일 확진농장 : 0호]
    * (축종) 산란계148, 육용오리103, 종오리31, 토종닭24, 육용종계12, 메추리7,산란종계5, 육계4, 백세미 4, 산란오리1, 오골계1, 관상조류 1
 ❍ 발생지역 : 10개 시·도, 41개 시·군
 ❍ 야생조류: 55건(야생조류 38, 분변 17) 
    * H5N6 47건, H5N8 8건
2. 살처분·매몰 현황
 ❍ (완료) 821농가, 3,314만수 / (잔여) 0농가, 0만수
     * (확진) 341농가, (검사 中) 0농가, (음성) 479농가, (검사 前) 1농가
 ❍ (닭) 2,780만수(사육대비 17.9%), (오리) 247만수(28.1), (메추리등) 287만수(19.2)
     * (산란계) 2,362만수(사육대비33.8%), (산란종계) 43.7만마리(51.5), (육계, 토종닭) 275만마리(3.6)
3. 계란·가공품 수입실적(2.12기준) : 신선란 554.5톤, 난가공품 652.2톤*
  * 난황건조 26.9톤, 난황냉동 138.9톤, 전란건조 94.4톤, 난백분 125.4톤, 전란냉동 266.6톤
  * 계란가격추이(원/10개) : 전일 2,702원, 금일 2,631원, 전일대비 △2.7(%)
4. 방역 조치사항
 ① (서해안 방역강화) 중점방역관리지구*(철새도래지 반경 10km)내 가금위험농가(닭 1,719농가, 오리 480농가) 야생조류 방역 강화조치
    * 경기(8개 시군구), 충남(8), 전북(6), 전남(6), 충북(5), 인천(4), 광주(2), 세종 등 8개시도
  - (자체점검) 가금위험농장 자체적으로 매일 점검 → 점검표를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 미흡사항 확인 시 보완조치 및 방역관 현장점검(~3월말)
  - (방문 점검) 시군은 주 1회 농장 방문점검, 검역본부는 주 1회 해당 시군 점검
  - (오리검사) 시도 시험소에서 오리농장 1회 이상 정밀검사(2.13~24)
 ② (야생조류) 위치추적기 부착 오리류(5종류 50개체) 이동 및 서식에 따른 방역조치
  - 야생오리류는 야간에 주변 농경지로 이동(월동 초기 2~3km, 1~2월 10km이상)하여 먹이 활동 실시, 농경지 주변 농가 차단방역 지도․점검 강화
    * 농경지 출입자제, 경작지 방문 시 작업복․신발 교체, 매일 소독, 생석회 도포, 그물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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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분야 대설 한파 피해 최소화 집중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월 8일 오전, 서효원 차장 주재로 대설 한파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각 도 농업기술원이 파악한 지역별 피해 상황 및 기술지원 현황 등을 살피며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4개 연구기관장이 현장에 참석했고, 9개 농업기술원장은 영상을 통해 시군의 기상과 피해 현황 등을 설명하며 각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여 농업인 대상 농작물, 농업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을 10회 40만명 대상으로 문자 발송하고,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에는 대설한파 대응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현장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지난달 설 연휴기간에 내린 대설에 이어 ‘입춘 한파’와 폭설까지 더해짐에 따라 농작물의 어는 피해와 생육 저조, 농업시설물 파손 및 붕괴 예방을 위한 기술전파와 현장 점검 등을 벌이고 있다. 실제 농업현장에서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활용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25개 시군을 일제히 방문하고, 피해현황 파악, 사전 대비상황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 조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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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으로 거래가능한 ‘산림탄소상쇄제도’…행정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세분화해지원한다. △흡수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 △저장·감축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이 해당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