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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축산농가 퇴․액비 자가품질 검사 ‘손 쉬어 진다’

-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기관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추가-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 3. 24)으로 인하여 퇴비, 액비를 일부라도 자가 처리하는 모든 축산 농가의 퇴·액비품질검사가 의무화 되었지만,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법령 개정 사실조차 몰라 대규모 과태료 처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축산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 17년 1월 1일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타가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어 이제부터는 손쉽게 자가품질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비액비 자가 품질검사는 「비료관리법」제 4조의 2에 따른 비료 시험 연구기관만 분석이 가능하였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 농촌진흥기관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받아들여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인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추가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17. 1. 1)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축산농가들의 퇴·액비 검사가 편리해지고, 건당 2~5만원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자가처리 의무화가 시행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이 과태료 처벌을 받고 있다”며, “노령화된 축산농가들에게 퇴비, 액비 샘플을 채취하여 46개 분석기관에 의뢰하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하고 이번 농업기술센타에서 자가검사가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돈협회에서는 그간 자조금 사업으로 퇴·액비 시료채취 방법을 담은 팜플렛 및 시료채취 장비를 농가에 제작 보급하는 한편 농식품부,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여 축산 농가들이 퇴·액비 의무검사 미비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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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분야 대설 한파 피해 최소화 집중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월 8일 오전, 서효원 차장 주재로 대설 한파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각 도 농업기술원이 파악한 지역별 피해 상황 및 기술지원 현황 등을 살피며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4개 연구기관장이 현장에 참석했고, 9개 농업기술원장은 영상을 통해 시군의 기상과 피해 현황 등을 설명하며 각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여 농업인 대상 농작물, 농업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을 10회 40만명 대상으로 문자 발송하고,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에는 대설한파 대응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현장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지난달 설 연휴기간에 내린 대설에 이어 ‘입춘 한파’와 폭설까지 더해짐에 따라 농작물의 어는 피해와 생육 저조, 농업시설물 파손 및 붕괴 예방을 위한 기술전파와 현장 점검 등을 벌이고 있다. 실제 농업현장에서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활용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25개 시군을 일제히 방문하고, 피해현황 파악, 사전 대비상황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 조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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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으로 거래가능한 ‘산림탄소상쇄제도’…행정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세분화해지원한다. △흡수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 △저장·감축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이 해당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