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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구제역・AI 관련 축산물 부당 가격인상 점검 실시

- 한우고기, 계란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정부가 함께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AI 발생에 편승한 부당한 축산물 가격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관계부처가 함께 2.22일부터 전국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한 축산물 가격인상 보도와 3월 신학기 시작에 따른 학교급식용 축산물 수요증가로 유통업체의 가격인상 등이 우려됨에 따라 축산물 부당 가격인상 감시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지역별, 판매업체 유형별 시중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 소비자가격 인하율이 낮은 한우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농식품부가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2.17일 기준 지난해 대비 13% 하락하였으나, 소비자가격 인하는 3.6%∼6.5% 수준으로 도매가격에 비해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2.22일부터 전국 9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일반정육점, 식육식당 156개를 대상으로 부위별, 등급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지역별, 판매업체 유형별 가격을 도매가격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 전국 농・축협 매장은 생산자단체 자체 조사 실시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상여부와 수입쇠고기 국내산 둔갑여부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별 대형유통업체, 정육점, 농협유통매장,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2.22일∼2.28일까지 1주일간 쇠고기 원산지 및 시중 가격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3월 신학기 시작으로 학교급식용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계란에 대해서 중간유통업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계란은 최근 가격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3월 개학으로 학교급식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량계란 유통, 유통업체의 가격상승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가격인상 여부 확인을 위해 유통․위생실태와 판매가격, 구입가격,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지자체・식약처 합동으로 2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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