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월 17일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금지 기간 연장”, “농장간 생축이동금지 및 전국 가축시장 폐쇄 기간 연장”, “연천지역 돼지 등에 O+A형 백신접종”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북․전북․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 연장
- 농식품부는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2.8~2.12)과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 일제접종(2.14~2.18)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하여,
- 충북, 전북,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2.19에서 2.26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기간) 당초 : 2.9(목) ∼ 2.19(일) → 연장 : 2.20(일) ∼ 2.26(일)
② 전국의 농장 간 살아 있는 가축의 이동금지 기간 연장
ㅇ (소, 염소, 사슴 등) 농식품부는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소, 염소, 사슴 등)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2.26일까지 연장*키로 하였다.
* (기간) 당초 : 2.9(목) ∼ 2.18(토) → 연장 : 2.19(일) ∼ 2.26(일)
ㅇ (돼지)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모돈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출하 등)을 감안하여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하여 이동금지 기간을 2.26일까지 연장*하였다.
* (기간) 당초 : 2.9(목) ∼ 2.18(토) → 연장 : 2.19(일) ∼ 2.26(일)
- 비발생 시․도*에서는 2.19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농장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2.26일까지 금지키로 하였다.
* 도내 위치한 광역시(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북, 인천․경기)는 해당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하되 세종시는 제외
(예시) 부산과 경남은 동일 권역으로 보고 부산과 경남간 돼지 이동은 허용
** 농장 간 돼지를 이동할 경우 사전에 가축방역관 승인 등 방역준칙 준수
③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 기간 연장
- 농식품부는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1~2주)을 감안하여 추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를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기간) 당초 : 2.9(목) ∼ 2.18(토) → 연장 : 2.19(일) ∼ 2.26(일)
④ 연천지역 돼지․염소․사슴에 대한 O+A형 백신접종
-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 상황은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천의 돼지 등에 대해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였다.
- 이는 ⅰ) 경기도와 현장 방역관의 접종 요청*, ⅱ) 대한한돈협회의 접종 요청, ⅲ) 과거 포천․연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10.1.2~1.29, 6건 소)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 발생초기부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으나 방역 피로도 증가, 동절기 소독 등 열악한 현장상황도 고려
-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연천군의 93호, 122천두*(돼지 67호 121천두, 염소·사슴 26호 1천두, 2.16일 기준)이며, 접종 기간은 ‘17.2.17.∼12.19까지 3일간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소 백신 일제 접종(2.8~2.14)에 따른 항체 형성기간(1~2주)를 고려할 때, 2월 말까지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을 할 것이며,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