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월)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5℃
  • 광주 -2.8℃
  • 맑음부산 -2.1℃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3.3℃
  • 맑음강화 -9.5℃
  • 흐림보은 -3.7℃
  • 맑음금산 -4.3℃
  • 흐림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위성곤 "구제역 물백신...접종은 달랑 한 번뿐"

- 정부가 허가한 제품 사용지침서는 2회 접종 명시, 실험 결과도 2회 접종해야 효능 있어
- 정부 고시, 아직도 돼지용 구제역 백신 1회만 접종하도록 규정
- 2회 접종 의무화와 함께 농가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정부가 허가한 구제역 백신의 사용지침서나 실험결과 모두 돼지에 대해서는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구제역 고시는 이를 위반해 1회 접종을 규정하는 등 백신정책의 총체적 부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백신(메리알 계열 제품)의 허가 부표'(별첨1)를 보면 돼지는 8주령에 1차 접종을 하고 4주 후에 재접종을 하도록 용법·용량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만 예방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별첨2)를 보면 돼지 자돈(비육돈)은 8~12주령에 1차만 접종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자신이 허가한 백신의 사용지침마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정부가 실시한 각종 검증 실험에서도 1회 접종으로는 구제역을 막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통 중인 메리얼사 계열의 돼지용 구제역 백신 현장적용 실험결과(별첨3)를 보면 1회 접종한 돼지의 경우 백신의 효능을 나타내는 중화항체 형성율이 5~30% 등으로 낮다.
 
지난 해 긴급백신으로 일부 도입됐던 러시아 및 아르헨티나 산 구제역 백신(돼지용)에 대한 실험결과(별첨4)에서도 항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의 물량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수급 여건 등이 고려됐다"고 정부가 1회 접종만 하도록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백신 정책이 실시된 지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급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구제역 재앙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돼지용 백신의 경우 지난해부터 기존의 3가(O형+A형+Asia1)에서 단가(O형)백신으로 완전히 변경돼 O형의 구제역만 방어할 수 있다.
 
따라서 A형 구제역에 대비해 A형 백신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A형이 발생한 소에 사용할 백신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신 접종횟수가 늘어날수록 농가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이상육(결절이나 농발생)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는 돼지에 대한 긴급접종 및 2차 접종 의무화를 즉각 실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가비용, 이상육 발생, 백신확보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농업

더보기
농촌진흥청, 농업분야 대설 한파 피해 최소화 집중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2월 8일 오전, 서효원 차장 주재로 대설 한파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각 도 농업기술원이 파악한 지역별 피해 상황 및 기술지원 현황 등을 살피며 대책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4개 연구기관장이 현장에 참석했고, 9개 농업기술원장은 영상을 통해 시군의 기상과 피해 현황 등을 설명하며 각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여 농업인 대상 농작물, 농업시설물 안전관리 요령을 10회 40만명 대상으로 문자 발송하고,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에는 대설한파 대응 기술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현장 대처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지난달 설 연휴기간에 내린 대설에 이어 ‘입춘 한파’와 폭설까지 더해짐에 따라 농작물의 어는 피해와 생육 저조, 농업시설물 파손 및 붕괴 예방을 위한 기술전파와 현장 점검 등을 벌이고 있다. 실제 농업현장에서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활용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25개 시군을 일제히 방문하고, 피해현황 파악, 사전 대비상황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 조치하였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탄소배출권으로 거래가능한 ‘산림탄소상쇄제도’…행정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세분화해지원한다. △흡수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 △저장·감축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를 활용한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이 해당한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