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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전관리강화와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추진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안전사고 사망자*는 약 11% 감소하였으며, 안전사고 사망률** 또한 약 2.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 사망자/사망률) 11년32,445/12.6% → 13년31,015/11.6% → 15년28,784/10.4% 
  * 질병 외적 사망원인 사망자를 안전사고 사망자로 분류(OECD 통계 분류)
  ** 전체 사망자 中 안전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

 운수사고*가 가장 큰 폭(12%)으로 감소하였으며 자살, 익수사고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자동차, 열차, 항공, 선박사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운송수단 관련 사고 

【안전사고 사망자 수】                                      


【분야별 안전사고 사망자 수】

 

2011

2013

2015

운수사고

6,316

6,028

5,539

자살

15,906

14,427

13,513

익수

646

622

589


 그러나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OECD 평균(2013년* 6.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013년 이후 OECD 소속 주요국가 통계가 반영되지 않음

 이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안전사고 감축을 위하여 제도, 현장, 문화 세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정부 안전 관련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16.2), 안전 관련 면허제도(`16.5) 등 각종 안전제도들을 개선하였다.

 * 중안위(5회), 안전관계장관회의(5회),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5회), 안전정책조정회의(5회)

 국가안전대진단*(`16.2.15~4.31)을 통해 사회 全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대상) 495,041개소, (현장 시정) 21,070개소, (보수·보강) 22,791개소 발굴   
  ** 10개 유형(터널, 공연장, 교량, 요양병원 등) 표본점검, 2,085건 지적 및 개선 조치

 앞으로 안전 관련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2017년에는 안전문화 정착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범정부적으로 “국민안전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중점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관리 분야의 23개 과제이다.
 * ① 생활안전: 교통, 화재, 취약계층(장애인, 어린이) 등 ② 시설안전: 원전, 학교, 신종 레저시설, 야영장 안전 등 ③ 산업안전: 에너지, 건설공사장, 하청 근로자 안전 등④ 재난관리: 여름철 재난관리, 지진방재 개선, 가축전염병 등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6~3.31)은 취약시설 중심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지하철, 버스, 공동주택 등 사고위험이 높은 12개 분야*는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 지하철, 댐, 여객선, 유원시설, 버스, 공동주택, 항공기, 지하상가, 열차, 초고층빌딩, 요양병원, 초등학교

 그동안 안전문화운동이 홍보와 캠페인에 치우쳐 그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가정, 학교, 직장 등 생활 속에서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신고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국민들 스스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주변 위해요인을 자발적으로 점검하는데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가정, 학교, 직장별로 안전위해요소를 도출하여 마련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3」참고 
 (안전교육) 안전수칙, 사고대응요령 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대상별·분야별로 실시한다. 

  (학교) 교과를 통한 법정 안전교육 (직장) 직장교육을 통한 성인기 안전교육 (가정)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상황별 대처요령 학습
 (안전신고) 국민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에 적극 신고하며, 안전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 교통위반신고(경찰청), 공익신고(권익위) 참여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안전문화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세종시) 학교 안전문화운동 시범 지자체/ 종촌중학교, 조치원 대동초등학교(대전시) 직장 안전문화운동 시범 지자체/ 대전시청
 3~6월 대전시와 세종시의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문화운동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안전문화운동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행동변화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망자수 감소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문화운동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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