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원천 봉쇄되어 지난 20여년간의 논란이 종식됐다.
그동안 청와대 파견 검사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거나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등 사실상‘검찰 사령탑’으로 기능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1997년 검찰청법에‘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검사 사표-청와대 근무-검찰 복귀’방식의 편법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유지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에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갑)은 지난해 8월 △ 검찰 퇴직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을 금지하고, △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임용 금지를 주요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는 오늘 이용주 의원안 중‘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금지’안을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이용주 의원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막아야 한다”며,“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봉쇄하고 청와대 근무 당시의 정권하에서 다시 검찰로 복귀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청와대-검찰간의 인적 연결고리를 차단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빌미로 검찰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인사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