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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트램(신형노면전차) 도입 토론회, 300명 참석하여 성료

ㆍ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지자체와 공동개최
ㆍ학계, 철도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300여명 참석 성황
ㆍ트램 건설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관련 심도깊은 논의 이뤄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은 대전시, 수원시, 시흥시, 화성시와 공동으로 ‘신형노면전차(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2월 7일 국회 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음.

▪ 오늘 토론회에는 노면전차(트램) 도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적극 동감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공동주최한 권선택 대전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원장이 참석하였음.

 또한, 민홍철·이우현·윤영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노면전차(트램)에 대한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간사, 새누리당 이우현 간사, 국민의당 윤영일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임종성·조승래·위성곤 의원,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노면전차(트램)는 기존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달리 건설비나 운영비가 매우 적게 들고, 여성·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 밝히고, 특히 “도심재생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 구도심을 활성화 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함. 

 아울러, 조 위원장은 “국내 신형노면전차(트램)의 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산업적인 효과도 상당한 만큼, 미래 전략 산업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밝히면서, “신형노면전차(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트램 3법(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 되었으며, 도로교통법은 2월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힘.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국민들은 보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트램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국토부도 친환경적인 신형노면전차(트램)에 대한 국내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 권선택 대전시장은 축사를 통해 대전은 “대전 2호선 건설에 신형노면전차(트램) 추진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대전시가 트램 선도도시로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에서 “2010년 수원시장 취임 직후부터 수원에 친환경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남문시장, 수원kt-wiz파크를 연결하는 신형노면전차(트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사회적 이익 측면에서의 트램 투자평가체계 정립”, “트램관련 특별법 제정 노력필요”, “도시환경재생에서의 트램 역할”, “트램과 관련되어 중앙정부의 가이드 마련 등 노력필요” 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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