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함과 더불어 향후 수당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월 8일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약 38만개인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한바 있다.
현재 민간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 노인에게 공익활동 등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은 2017년 사업시작이래 처음으로 2만원이 인상된 22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연평균 3%의 물가상승이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2016년까지 12년간 월 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양적인 부분에서의 일자리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의 활성화 및 정기적인 참여보수 인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노인 빈곤율이 61.7%로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노인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당 인상을 공약한바 있으며, 노인일자리수당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법안개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의원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당의 인상 및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원욱, 이개호, 김현권, 김철민, 윤영일, 윤후덕, 진선민, 김한정, 이용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