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요지 (2017.1.11, KBS)
공항철도 ‘열차무선설비(LTE-R) 통신망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KT의 사업제안서 내용이 공항철도의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전직 KT출신인 입찰 실무자가 평가위원들과 개별접촉하여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됨. |
□ 해명 요지
열차무선설비 관련 입찰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KT의 사업제안서 내용이 공항철도의 요구조건에 미달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이번 입찰에 참여한 두 개 업체(KT, SKT)는 양사 모두 제안서에서 발주자의 요구조건을 100%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며,
이로 인해 어느 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요구조건과 다르게 제시한 항목에 대한 협상이 필요했음.
- 이번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된 바 있으며, 공항철도는「입찰 공고문 – 제안요청서 - 제 10항 설계변경」항목을 통해 발주자(공항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의 요구조건과 다르게 제시한 항목은 우선협상자와의 ‘기술협상’(상세설계)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변경가능하고, 협상 완료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됨.
- 650여개 항목에 대한 기술적 수준을 평가하는 이번 ‘사업제안서 평가(기술평가)’에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7명의 외부 전문 평가 위원들이 참여하였음. KT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만 봤을때 공항철도의 요구조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으며 외부 전문 평가위원들은 전체 사업에서 해당 항목이 갖는 중요도 및 영향력을 고려하고 이를 면밀히 판단하여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하였음.
- 특히 당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에 근거하여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기술협상 단계(상세설계)에서 각 항목별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제안서 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양자간 협상 완료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참고로 민간기업인 공항철도는 당사의「계약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입찰을 진행하며, 결과적으로 이번 입찰에서 기술평가는 SK가 훨씬 앞섰으나 높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각각 8대 2의 비율로 합산한 최종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임.
<보도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한 KT 제안 사항들에 대한 설명>
① KT가 제안서에서 공항철도 측이 요구한 장비를 제공한다(준수)고 했지만 사업계획서에서는 ‘지원불가’라고 명시한 점
→「휴대용 단말기에 대한 LTE 기술 표준」항목의 사업계획에서 KT는 관련 단말기 지원 등 세부사항에 대해 ‘지원불가’ 라고 명시하고, 해당 항목을 ‘준수’ 하겠다고 밝혔음. 이것은 공항철도가 요구하는 기술(3GPP Rel.13)은 현재 개발 단계에 있어 상용화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지원이 불가함을 나타낸 것이며, 사업기간내에 해당 기술의 상용화가 완료될 경우 공항철도에서 제시한 업그레이드 요구를 반영하여 ‘준수’하겠다는 의미의 기술(記述)임이 확인됨.
② 중계기에 사용될 배터리 용량이 요구 조건에 미달하는 점
→ 공항철도는 중계기에 사용될 배터리가 ‘전원 차단시에도 1시간 이상의 부하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배터리 용량을 20AH로 제시하였고 이에 KT는 용량이 18AH인 배터리를 제시하였음. 해당 배터리로도 정전 보상시간 1시간 이상은 확보할 수 있으나, KT는 제안요청에 따라 상세설계 과정에서 최종 사양(20AH)으로 확정하여 공급하기로 합의하였음.
③ 안테나 수량은 대부분 요청 수량에 못미치는 점
→ 공항철도가 공고한 이번 입찰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을 신청 및 시행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음.
KT는 기존 공항철도 설비를 안테나 구축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안테나 수량을 공항철도가 제시한 수량보다 적게 제시하였으나, 상세설계(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 단계) 과정에서 공항철도가 기존 설비 활용 방법을 거절하고 제시한 수량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자 증감수량을 모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음.
입찰 실무자가 전직 KT출신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평가위원들과 개별접촉한 사실이 없음
- 해당 실무자는 ‘기술평가’ 진행 담당자로서 평가 당일 외부 평가위원들이 평가장소에 도착하자 자리를 안내하며 열차무선설비의 표준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각 업체의 기술 수준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당부하는 수준의 대화만 나눴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로 개별접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년전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 의사를 나타낸 모든 업체에게 실무자의 전직 경력을 미리 공지하였고, 담당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한적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