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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박주민, “가맹본부의 가맹점 착취, 과징금 상향해야”

법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 올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최근 피자헛이 가맹점들에 70억원을 부당 징수하고도 정작 과징금은 5억여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수료(admin-fee)를 수수하여 6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자헛에 5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조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의 과징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법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박남춘, 김정우, 조배숙, 정성호, 민병두, 박정, 전해철, 황희, 김삼화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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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을 이용한 농축산물, 음식 등 식품 구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잘 몰라 이로 인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 제작은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3월 중순 배민에서 동영상 제작 협업을 농관원에 요청하여 농관원이 시나리오와 강사를 지원하고 배민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 정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협회, 통신판매업체 등이 효율적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21.12월)을 체결하고 협의회를 운영(연 2회) 동영상은 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개 분야로 나누어 ▲원산지표시 의무자, ▲대상품목, ▲대상품목별 표시방법,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등 10분짜리로 구성되었다. 현장에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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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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