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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박주민, “가맹본부의 가맹점 착취, 과징금 상향해야”

법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 올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최근 피자헛이 가맹점들에 70억원을 부당 징수하고도 정작 과징금은 5억여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수료(admin-fee)를 수수하여 6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자헛에 5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조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의 과징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법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박남춘, 김정우, 조배숙, 정성호, 민병두, 박정, 전해철, 황희, 김삼화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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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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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능력’ 확실히 보여준 한돈 신규 광고! 한돈자조금, 우수한 품질 갖춘 한돈의 가치 확산 나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소비촉진과 한돈의 우수한 품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신규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광고 캠페인은 ‘한계 없는 능력, 국돼 한돈’을 슬로건으로 그동안 알지 못한 한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한돈의 남다른 품질을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돈 농가의 염원을 담아냈다. ‘한계 없는 능력, 국돼 한돈’을 표현한 신규 광고에는 한돈의 특장점 총 5가지를 중심으로 촬영됐다. 우선, 수입산 대비 30일 이상 빠른 초고속 유통, BBC가 선정한 슈퍼 푸드 ‘돼지기름’, 3대 육류 중 단백질 함유량 1위의 우수한 한돈 장점을 보여준다. 또한, 한돈에 함유된 면역력 높이는 비타민 B1, 셀레늄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의 내용도 함께 담아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한 한돈의 우월감을 임팩트있게 표현했다. 특히, 광고 영상은 국산 돼지고기의 씨즐이 강조되도록 촬영해 입맛을 자극하고, 생동감 넘치는 화면 구성으로 한돈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번 신규 광고 캠페인은 지상파, 케이블TV,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만나 볼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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