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특집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에 민·관이 힘 모은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관계기관·단체 배포 및 CU편의점을 통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 제작·배포 및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2.15~)하고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설에 가입인증스티커를 배부(3월~)하고 시설단체를 방문하여 해당단체의 보험가입을 설계해주며,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방재컨설팅(4~6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17년 1월 6일 개정·공포되어 보험 가입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국민안전처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면서 “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웨어러블 로봇, 전술진화차…산림재난 혁신 연구개발 성과 한눈에 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 등 산림 재난분야 혁신제품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를 위해 개발된 △스텝업(Step-up) 웨어러블 로봇 △다목적 중형 산불진화차 △고중량 산불진화드론 등 국가 혁신제품 3종이 소개됐다. 산림청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은 장시간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인력의 피로도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품이다. 국가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만든 이 제품은 지난해 12월 국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하반기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강원, 영남권역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에 보급될 예정이다. * 최근 5년 이내 국가 연구개발(R&D)이 완료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면 진화인력의 허리 및 대퇴부 근력이 강화돼 경사진 현장에서 이동이 쉬워진다. 특히 호스 등 고중량 장비 운반 시 효율성이 증가되고 탑재된 위성항법장치(GPS)로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진화인력의 전략적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