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관계기관·단체 배포 및 CU편의점을 통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 제작·배포 및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2.15~)하고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설에 가입인증스티커를 배부(3월~)하고 시설단체를 방문하여 해당단체의 보험가입을 설계해주며,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방재컨설팅(4~6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 가입자에게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17년 1월 6일 개정·공포되어 보험 가입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국민안전처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면서 “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