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3일(목)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2015년 전체가구 대비 21.8%)가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야외에서 함께 활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부족해 반려동물 놀이터와 같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변공원 일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운동 및 휴식 등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증진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생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고속철도 이용 시 온라인 예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실정을 지적하고 철도사업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