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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정인화 의원, ‘간이과세기준을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대표발의

-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 부담 줄이는 서민친화적 개정안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25일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 기준금액을 연 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하 부가세법 개정안)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은 영세상인에게 납세에 드는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금액 4,800만원은 1999년 설정된 이후 17년째 변동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증가하였음에도,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에 변화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더군다나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 세금 탈루가 어려워졌음에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그대로인 것은 영세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정인화 의원은 “지역을 돌다보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법 개정안은 김종회 의원, 박선숙 의원, 윤영일 의원, 이동섭 의원, 주승용 의원, 진선미 의원, 최도자 의원, 홍문표 의원,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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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을 이용한 농축산물, 음식 등 식품 구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잘 몰라 이로 인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동영상 제작은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체*」에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3월 중순 배민에서 동영상 제작 협업을 농관원에 요청하여 농관원이 시나리오와 강사를 지원하고 배민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 정부, 소비자단체, 통신판매협회, 통신판매업체 등이 효율적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21.12월)을 체결하고 협의회를 운영(연 2회) 동영상은 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개 분야로 나누어 ▲원산지표시 의무자, ▲대상품목, ▲대상품목별 표시방법,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등 10분짜리로 구성되었다. 현장에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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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기 좋은 지금 ! 수목원으로 떠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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