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53,4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비정상적 농업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15.7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후 첫 번째로 실시된 정기조사(3년 주기)로써 금년 5~9월동안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전국 농업법인 53,475개소* 중 총 98%(52,293개소)에 대해 조사 완료하였다.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자료 상 등기된 농업법인(15.12.31 기준)
조사된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24,825개소(47%), 미운영 법인은 18,235개소(35%), 연락처 및 소재지가 불명확한 법인이 9,097개소(17%) 그리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은 136개소(0.3%)로 나타났다.
미운영 사유 : 운영준비중, 임시휴업(1년이내), 휴업, 폐업
금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총 11,407건(잠정)이었으며, 법인수를 기준(중복 311건 제외)으로는 11,096개소로 조사완료 법인의 21%를 차지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및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은 조사가 완료된 법인의 10%(5,288개소)를 차지하였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조사된 법인의 4%에 달하였다.
한편, 실태조사 필수응답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인은 4,239개소(8%)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목적 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하며
금년 실태조사에 불응한 법인과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농업법인 중 농업법인유사 명칭을 사용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후속조치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법개정('15.7)을 통해 비정상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정상적 농업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정상화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