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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황주홍 의원, 현실과 동떨어진 축산물품질관리평가원

- 다양한 부위 선택할 수 있도록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개선해야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시중에서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작은 부위별로 분할돼 유통되고 있음에도 축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에 큰 부위로만 나누어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축산물 유통 현실을 무시함으로 다양한 부위에 대한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물 유통망 시스템은 축산물의 도축, 포장에 이르기 까지 단계별품질, 유통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판매점, 음식점, 학교(단체급식소) 등에서 축산물의 품질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육 유통 근절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유통 감시시스템이다.
 
축산물품질관리평가원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이용을 촉진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검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소고기는 39개 부위를 10개 부위로 대분할하고, 돼지고기는 22개 부위를 7부위로 대분할하고 있다.
 
소고기는 39개를 10개 부위로 돼지고기는 22개 부위를 7개 부위로 크게 나누기(大分割) 때문에 학교 등에서 정확한 부위가 들어왔는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사태를 구입할 경우 등급판정확인서에 뒷다리나 앞다리에 포함되어 뒷다리나 앞다리로, 등갈비는 삼겹살에 포함 되는 등 정확한 부위 확인이 쉽지 않다.
 
또한 축산물품질관리평가원은 소분할을 대분할로 나누었기 때문이라 하지만 부위별 가격 차이는 물론 학교특성상 용도별로 썰어오기 때문에 부위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하다. 

학교는 돈육사태를 값싼 뒷다리로 속아 구입할 수 있는 개연성 있으며, 뒷다리 전체에서 사태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뒷다리 일부가 사태와 혼합되어 학교에 납품될 개연성도 있다. 돈육등갈비의 경우도 삼겹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시스템이 보완 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부위에 대한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유통망시스템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위 구분에 따라 명시함으로써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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