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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 강화된다!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 강화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 운수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복합상영관 등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법 : ‘16.12.29(목) 국회 의결, ’17.1월 초 공포예정
   ** 시행령 : ’17.1.3(화) 국무회의 의결, 1.6(공포), 1.8(시행)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국민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개정(‘16.1.7 공포, ’17.1.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대응능력이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였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 중앙부처가 중점 추진해야 할 안전관리 관련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다.

 둘째,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다.
   - 그 동안 ‘재난안전법(국민안전처)’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부)’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 사고예방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일원화하였다.
   -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국토부에서 관리토록 함으로써 시설물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되었다.

  ※ 교량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예시(현행) 연장 100m 이상(국토부), 20m~100m 미만(국민안전처) : 이원화(개정) 연장 20m 이상 교량(국토부) : 일원화

 셋째,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한 유치원, 초‧중등학교 휴교처분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사태 선포시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자체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휴교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넷째,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장이 직접 발송하도록 하였다.
   - 재난발생 전 예측이 어려워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었던 지진, 지진해일, 화산에 대한 긴급재난문자는 관측과 동시에 발송될 수 있도록 기상청장에게 발송권한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긴급신고 통합체계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긴급구조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합‧연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적합성을 인증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련 기관이 재난 상황보고와 재난대응 등의 활동 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둘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장)*을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하였다.
     * (현행) 지자체의 장, 해양경비안전서장(개정) 지자체의 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셋째, 지자체 재난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 지자체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운영, 재난 긴급대응(재난현장본부 설치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방재시설 보수‧보강,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 8개 항목

       (개정)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보수 및 보강 2개 항목 추가

  마지막으로 음식점, 주유소, 모텔 등*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재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는 보험가입대상 아님

   - 개정안에서는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시설,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가입 시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재난보험 대상시설, 종류, 한도액, 가입시기>
•대상시설 : 박물관, 과학관, 버스터미널, 경마장,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참고)
•보험종류 : 대상시설에서 화재‧폭발‧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
•보상한도액 : 대인(1인당 1억5천만원 / 사고당 무한), 재산(1사고당 10억원)
•가입시기 : 대상시설의 사용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기존시설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간(2017.7.8.) 가입을 유예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이번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재난관리체계는 한층 촘촘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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