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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신고․납부 편의를 보다 확대,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적극 실시 -

1. ’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일반 ’16.7.1.~’16.12.31., 간이 ’16.1.1.~’16.12.31., 법인 ’16.10.1.~’16.12.31.

이번 신고 대상자는 655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34만 명) 보다 21만명 증가하였음.
* 일반과세자 384만 명, 간이과세자 190만 명, 법인과세자 81만 명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1.25. 06:00~24:00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음.
 * (임대업) 1. 13.까지, (음숙업) 1. 16.까지, (신규) 1. 18.까지, (기타) 1. 20.까지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

2.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매출․매입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동 신고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번 신고에서는 보다 정교한 업종별․규모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였음.
  * (’15.2기 확정) 75개 항목, 54만 명 → (’16.2기 확정) 63개 항목, 57만 명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착오․오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 법령상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자료(예: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 등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 업종별․유형별 공통탈루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와 거래자료 등

특히,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실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였음.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

사업자들은 신고 전「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제공되는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기를 당부드림.

또한,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도「신고도움 서비스」내용, 개인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신고․납부 편의 확대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18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이번 신고 시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금액과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자*의 국고 입금 세액(신고 시 기납부세액임.)을 추가로 제공하였음.
 * 금․고금, 금․구리․철 스크랩 사업자

또한, 소규모 간이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에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공제세액이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63만 명) 및 무실적자

임대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21만 명)*에게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사업자가 확인 후 홈택스 신고, 우편 또는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팩스로 발송하면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간이 임대업자

한편, 업종별․유형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 이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부가가치세 상담전화 : 126→1번(홈택스 상담)→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4.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15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임.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3.(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함.
  *(접근 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임.

 중소기업 등이 1. 20.(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 31.(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7.2.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5.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중심의 신고관리 패러다임에 맞추어 올해에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두되,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임.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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