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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어촌

외국인선원 수급마저 ‘비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1일(화) 국정감사에서 수협에 외국인 선원 추가증원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외국인선원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수협과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업분야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일원화 할 것을 주장했다.

   

[수협, 안정적인 외국인 선원 수급 대책 마련해야]

현재 연근해어선은 선원들의 신규 유입이 정체되어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고 있으며 기존 선원 또한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2015년 기준, 연근해어선 전체 선원의 61%가 50대 이상인 반면, 40대 이하는 10%초반에 불과하며, 50세 이상 선원 증가 추이도 2010년 53%에서 2015년 61%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다.


연근해어선, 내국인 선원 연령 분포

구분

연 령 별

30세미만

30~39

40~49

50세이상

‘15

15,328

(100%)

488

(3.18%)

1,569

(10.23%)

3,984

(25.99%)

9,287

(60.58%)

‘13

15,725

(100%)

542

(3.44%)

1,676

(10.65%)

4,498

(28.60%)

9,009

(57.29%)

’10

15,939

(100%)

193

(1.21%)

1,854

(11.63%)

5,402

(33.89%)

8,490

(53.26%)

출처 : 한국선원통계연보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연근해어선에 외국인선원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필요한 인원에 비해 1,385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는 2014년 이후 단 1명도 증원되지 않고 매년 1만5,100명을 유지 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은 「외국인선원관리지침」에 따라 노사합의(복수의 선원노조가 있는 경우 공동교섭단)를 통하여 도입규모 증원이 가능한데, 노사합의를 위한 노측의 공동교섭단 구성이 노측 내부 갈등으로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완영 의원은 “어업현장에서는 수년째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2년째 외국인선원 신규쿼터 증원은 정체되고 있다. 수협은 고용주무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업분야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일원화 필요]

한편 현재 어업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허가제(20톤 미만의 어선)와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외국인선원제(20톤 이상 선박)로 이원화 되어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로 도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율이 수협의 외국인선원제에 비해 거의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선원의 대부분이 어업경험이 없어 적응이 힘들고 열악한 노동여건으로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노출 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선원 이탈을 막고 조기적응을 지원하는 중간관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완영 의원은 “조업시기에 맞는 어업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수협은 20톤 이상의 외국인 선원만 관리하다보니 20톤 미만 어선의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업분야의 특수성에 맞게 이원화된 제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수협은 해수부와 협의해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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