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숫자 2년 전보다 33%이상 늘어
비정규직 임금은 2년 전보다 1,000만원 줄어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행·처우개선 촉구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40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약속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진 공공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오히려 17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숫자는 2014년 277명 에서 2016년 9월 372명으로 33%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도 13.1%에서 15.9%로 늘어났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총원 254명중 154명이 비정규직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었다.
이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1.9%(167명중 70명), 부산항만보안공사 29%(417명중 121명), 국립해양박물관 24.5%(53명중 13명), 항로표지기술협회 20.7%(53명중 11명) 순이었다.
17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의 연 평균 급여는 2014년 4,200만원에서 2016년 9월 3,2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직원대비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비율도 60.3%에서 47.7%로 대폭 줄어들었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정규직 직원대비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비율이 가장 작아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제일 큰 기관은 항로표지기술협회로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가 2,000만원으로 정규직 직원 5,700만원의 36%에 그쳤다.
이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0.6%(6,400만원 대비 2,600만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3%(5,200만원 대비 2,200만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47%(5,800만원 대비 2,700만원), 부산항만보안공사 48.6%(5,000만원 대비 2,400만원) 순이었다.
한편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에 대한 소위 ‘낙찰 단가 후려치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위성곤 의원은 지난 7일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측이 특수경비용역 근로자 보호지침(2015년 1월 관계부처 합동)상에 명시된 87.995% 최저 낙찰 하한률을 준수하지 않아 용역근로자들의 임금이 부당히 삭감된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약속을 이끌어낸 바 있다.
위성곤의원은,“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집에 나와 있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면서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