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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2016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 돼지고기 1,356건(27.2%), 배추김치 1,188, 쇠고기 676, 닭고기 167, 쌀 119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16년도 원산지 표시대상 262천 개소를 조사하여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15년도 4,331개소 대비 1.1%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2,90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15년도 2,776개소에 비해 4.6% 상승한 반면 미표시는 1,378개소로 ’15년도 1,555개소에 비해 11.4% 감소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농관원이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ㆍ홍보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율 높아졌고, 원산지 둔갑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품목별: 상위 5개>                              <업종별: 상위 5개>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35.2%)이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08개소 순이었으며,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ㆍ호주산ㆍ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비중: 김치 100%, 채소류 84%
* 미국ㆍ호주ㆍ칠레산 육류의 수입 비중: 62%(전체 846천톤 중 525천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ㆍ유통현장의 전문성과 유통정보를 수집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의 의견을 단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단체협의회(4월)ㆍ농협생산자전국협의회(6월)와 MOU를 체결하였고, 소비자단체(4월)ㆍ도매시장 경매사(5월)와는 업무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실례로 “작년 5월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1개월간 특사경 140명을 투입, 잠복과 심야단속(23:00~5:00) 등을 실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마늘 판매업체 40개소를 적발, 33개소는 형사입건했고, 7개소는 4,241천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절차
    **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품목별로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정보 제공
 국민들이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2016년 원산지표시 위반 대형사건


< 유통업체 >

 ① 서울 소재 ○○축산물유통업체에서 독일·스페인·벨기에 등 외국산과 국내산 돼지족발을 7:3 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27톤, 위반금액 773백만원)

 ② 서울 소재 ○○마늘 소분업체에서 ’16년 햇마늘 출하 전 국내산마늘 재고량이 일시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된 시기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중국산 깐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8톤, 위반금액 689백만원)

 ③ 강원 소재 ○○도매업체에서 에티오피아ㆍ부르키나파소 등 외국산과 국내산 참깨를 7:3∼9:1의 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97톤, 위반금액 1,415백만원)


< 음식점 >

 ① 강원 소재 OO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불고기·전골 메뉴로 조리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8톤, 위반금액 552백만원)

 ② 경기 소재 OO음식점에서 미국·호주·국산한우 사골 등을 혼합하여 곰탕 육수로 조리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한우로 거짓표시(위반물량 4.9톤, 위반금액 30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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