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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농관원, 차(茶]산업발전 및 문화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에서는 차 산업발전 및 문화 진흥을 위하여 금년부터 차 교육훈련기관 및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차 품질표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 문화 보급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차 산업법」은 차 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차 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자2015.1.20. 제정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1.21.부터 시행되었으며, 차 품질 등의 표시조사는 2017.1.1.부터 실시되었다.

차 산업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은 소비자 또는 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 또는 전수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는 차 관련 창업, 취업, 마케팅 등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연중 신청할 수 있는데,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육시간, 강사 등의 각각 세부 지정기준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30일 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교육훈련기관 확대: ‘17) 10개소 → ‘18) 20 → ‘19) 25
* 전문인력 양성기관 확대: ‘17) 5개소 → ‘18) 10 → ‘19) 15

차의 품질표시는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금년부터 차 잎 채취시기인 4월부터 전국 300여개 차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차 품질표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위반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다.

표시기준 위반자는 정도에 따라 경고,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하게 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금년부터 추진하는 차 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확대, 차 품질표시제는 앞으로 차 문화 보급 확산을 통한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고,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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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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