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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국내 최초로 농산물(버섯류) 수출 통합마케팅조직 결성, 한국형 제스프리로 육성”

- 새송이·팽이 수출선도조직 및 협의회가 연합한 수출통합조직 설립합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는 그동안 한국산 버섯 수출현장에서 버섯류 수출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꼽혀왔던 버섯류 수출창구 단일화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09년부터 뉴질랜드 제스프리 같은 품목별 수출 통합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버섯류에서 최초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 ‘09년부터 수출 품목별 규모화․거래창구 단일화를 목표로 수출 선도조직 육성(‘17년, 12 품목․12개 조직 구성) 
 그동안 버섯류 중 주력수출품목인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의 수출선도조직과 수출협의회 중심으로 국가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 ‘16년도 버섯류 수출은 37.9백만불로 전년대비 3.5% 증가

 최근 버섯품목의 다품목 패키지 주문 등 바이어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버섯류 전체를 대표하는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통한 버섯류 전체 수출확대전략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팽이버섯·새송이버섯의 수출선도조직 및 버섯 수출협의회 3개 조직이 모든 버섯류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버섯류수출통합조직 출범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1.18일). 

 세 조직은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립 및 해외시장개척 공동수행으로 버섯류에 대한 글로벌유통브랜드 육성을 위한 대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출범계획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버섯류 전체의 수출창구 단일화를 통한 해외시장개척 공동수행 및 글로벌유통 효율화로 우리버섯수출의 해외시장 교섭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과채류(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에 대해서도 수출통합조직을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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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