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0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외국인투자신고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발효음료 생산기업인 ㈜코아바이오社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內 외국인투자지역 23,140㎡(7천평)
2014년 설립된 한러합작회사인 ㈜코아바이오社 황진수대표이사는 중국 등 동북아시아 발효음료 시장 개척을 위한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50만$를 투자, 내년 2월 착공하여, 하반기 본격 생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러시아기업의 자본투자를 받았고, 미국기업(캐피탈콤부차)과는 자본투자와 함께 기술투자 협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코아바이오社가 입주하게 될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은 외자기업 유치를 위해 작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입주 기업은 토지 취득가액 1% 수준의 연간 임대료로 50년간 (10년단위 계약연장) 사용 가능하고, 투자고용규모, 국내 원자재 사용 등 요건에 따라 임대료의 75~10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다각적인 해외투자 활동 등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투자지역에 많은 해외 식품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상황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의 단계적 확대와 더불어 입주 편의를 위해 최상의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