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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aT농식품유통교육원, 농식품 홈쇼핑 활용 및 진출 전략 과정 교육생 모집

- 홈쇼핑 입점과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 학습을 통한 현업 적용 기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조해영)은 오는 11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이틀간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홈쇼핑 활용 및 진출 전략’ 과정의 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홈쇼핑 시장에 진출하기 원하지만 어려움을 느껴온 영농조합법인과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농식품 창업자 등을 위해 올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교육생에게 인기가 높아 4월과 8월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교육생들은 교육을 통해 유통판로 개척을 위한 TV 홈쇼핑 업체 운영현황 및 홈쇼핑 진출을 위한 노하우와 전략을 익힐 예정이며, 입점 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마케팅 및 고객 관리 전략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전 과정과 비교해 교육 과정 종료 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사 상품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수립하는 실습 시간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주요교육대상은 영농조합법인,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농식품 창업자, 농식품 법인 연합회,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등이며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1만 6천원의 자부담금으로 참가할 수 있다. 교육은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갖춘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이틀에 걸쳐 총13시간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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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